알바? 2010.09.15 21:40

인턴3개월 계약직으로 남성정장브랜드 디자인실에서 일을했는데요

저는 인턴으로 알고 갔는데 아르바이트생 개념이더라구요~

 

급여는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데 점심 주고 하루 일당 4만원을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첫번째! 인턴이든 알바생이든! 알바생이라 치고 ... 그럼 알바생은 비정규직인가요? 아님 비정규직도 못되는 건가요?

 

둘째! 비정규직이 맞다면 비정규직은 회사에 쉬는 날이 있으면 그날 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직원 단합회나 단체 휴가 등으로 쉬게되면 정규직들은 그런거 월급에서 제하지 안잖아요~ 오히려 휴가면 휴가비를 주겠죠~

 

저는 3개월 다니면서 직원 단합횐가 뭔가로 하루 쉬고 휴가로 4일 쉰적이 있는데 월급을 보니까 하루하루 체크가 되서 그 날들은 다 빼고

월급을 줬더라구요.... 솔직히 서운하지만 참았어요 그런가보다 하구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초상으로 3일 빠졌는데 그런경우에도 임금을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4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그냥 식당같은데서 일을 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식당은 보험료니 뭐니로 월급에서 몇프로 떼가지나 않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큰 회사 디자인실에서 인턴이름 달고 일한건데 좀 너무하다 싶어서 문의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아르바이트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등을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합대회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참가 자체가 강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단합대회 참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가 여부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태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정휴가를 사용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별도의 경조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휴가 및 상여금 지급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면 법위반에 해당되며 차별시정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3 2010.09.16 4233
여성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2010.09.16 2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52
여성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2010.09.16 7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지급 1 2010.09.16 1421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근로계약 고등학교3학년 실습생 1 2010.09.16 462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16 1425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2010.09.16 49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29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이죠? 1 2010.09.15 52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0.09.15 1496
휴일·휴가 병가는 무급휴가 입니까? 유급휴가입니까? 1 2010.09.15 32764
해고·징계 징계처분자의 수당 및 퇴직금 계산방법 1 2010.09.15 1926
기타 하도급관련 1 2010.09.15 1459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변경통보? 1 2010.09.15 2180
노동조합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2010.09.14 2317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취업 1 2010.09.14 5561
근로시간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2010.09.14 2197
Board Pagination Prev 1 ...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