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복귀안하고 바로 퇴직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는경우 육아휴직 직전 급여로 퇴직금이 반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기간에 산정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 1 | 2010.09.16 | 5774 | |
여성 |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 2010.09.16 | 32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3 | 2010.09.16 | 4233 | |
여성 |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 2010.09.16 | 25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 2010.09.16 | 3552 | |
여성 |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 2010.09.16 | 721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지급 1 | 2010.09.16 | 1421 | |
휴일·휴가 |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 2010.09.16 | 3117 | |
근로계약 | 고등학교3학년 실습생 1 | 2010.09.16 | 46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9.16 | 1425 | |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 2010.09.16 | 4936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 2010.09.16 | 3129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이죠? 1 | 2010.09.15 | 52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0.09.15 | 1496 | |
휴일·휴가 | 병가는 무급휴가 입니까? 유급휴가입니까? 1 | 2010.09.15 | 32764 | |
해고·징계 | 징계처분자의 수당 및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9.15 | 1926 | |
기타 | 하도급관련 1 | 2010.09.15 | 1459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변경통보? 1 | 2010.09.15 | 2180 | |
노동조합 |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 2010.09.14 | 231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취업 1 | 2010.09.14 | 55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속기간은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포함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역산 3개월 동안에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떄문에 육아휴직 게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