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이 2010.09.17 17:55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고등학교 공고 실습생 4명을 뽑았습니다.
우선 공고생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함에 최저 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OT 2시간도 시켜서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코자 합니다.

1년을 계속 근무를 하면 퇴직금 연차수당도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지급 기준 입사월을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정규직 전환이 안되는 졸업전까지는 실습생으로 보아야 함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주민세를 계산 해야 하느냐 이며,
만약에 소득,주민세를 떼면 연말정산도 해야 하나 입니다.???

 

실습생들은 급여대장이나 관련 따른 서류들을 준비 해야 하는지 여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다고 하면 일용직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실습 채용과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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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0 0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등학교 실습생의 법률적 지위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례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우선 학교와 회사, 학생간의 협약을 통해 실습이 이루어지고, 맡은바 업무의 성격이 실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보다는 실습자체로 제한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학교 회사 학생간의 협약없이 이루어지고 맡은바 업무의 성격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차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거쳐 실습생을 채용하였는지 등을 알수는 없으나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2가지의 사례를 비교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38418

    https://www.nodong.kr/5153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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