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 2010.09.19 20:26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다 나온 사람입니다.

약2년동안 고시원에 종일총무로 근무하고 있던 곳을 나와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원장을 최저임금법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낼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딱 하나입니다.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할지 몰라서요.

처음 총무일할때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치 않았구요. 근무시간도 몇시부터 몇시까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일총무로 인터넷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일하게 됐습니다.

예를들면,고시원관련 사이트에 밑에 예를보듯이 이런구인광고글이 올라와요.

 

 저같은경우, 아침9시경전후로 기상해서 새벽3시경전후로 취침했었습니다.

물론 고시원내를 떠나서 취침할수는 없구요,입실생들 관리와 고시원관리등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반드시 고시원안에서 취침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저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을해야될까요?조만간 노동부에 진정낼꺼니까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다음 세가지 경우를 생각해볼수있는데 어떤게 적당한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 하루 18시간...실질적인 평균수면시간인 6시간을 제외한 하루 24시간중 1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

 

2. 하루 24시간...취침중이더라도 고시원정전사태 발생이나, 입실생들이 방키를 잃어버려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가 왔을때는 일어나야하며,고시원에서 소란행위 발생시 이를 처리해야하고, 고시원바깥에서 취침이 금지되서 자유로운 바깥에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24시간  모두를 고시원에서 근무시간으로 해야한다.

 

3. 하루 15시간...고시원총무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산정하기가 곤란함으로 고시원 업계 구인광고상에 나타난 총무근무시간등을 참조해보면 보통 아침9시부터 밤12시가 대부분임으로 15시간을 총무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경우는 저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총무 구인광고상에 표시된 시간임.

 

 

 

★☆ 종일총무님 모셔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총무님 모셔요~

2호선 구의역 3분거리에 있는 광진구청 바로 옆 3층 건물입니다.
신축개원한 원룸텔이라 깨끗하고, 넓고 쾌적한 환경이며, 전부 원룸이라
근무하시기 좋을듯합니다.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신설 고시원인 경우 할일이 많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마무리 정리를 충분히 했기에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경험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구요 (다양한 사회 경험 포함)
적극적인 성격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화 연락 주시고 간단한 이력서 1통 가지고 방문하여주셔도 되구요 메일 활용
하셔도 됩니다.. 
◎글번호: 236 조회 : 58
◎고시원명: 허브레지던스교보타워점 (tel: 02-546-7609 ,hp: 010-8745-0870)
◎위치설명: 교보타워 맞은편 신논현역 2번출구
◎홈페이지: http://www.hubresidencebanpo.woto.net
◎근무시간대: 종일
◎급여조건: 70만원
◎구인연령대: 25-35
◎희망성별: 무관
글올린 고시원상세정보
종일총무 구인
신규오픈한 청결하고 깔끔한 원룸텔입니다.

강남에 위치하고 있어(교보타워 맞은편)문화생활여건에서 최고의 환경을 자부합니다.

총무님은 기본적인 고시원 관리일을 하시면 됩니다.

원생들은 주위에 학원생들, 직장인들이라 깔끔하고 매너가 있으세요.

공부하시면서 일하기에 최고의 조건인것 같구요. 원장님도 옆에서 힘든일이 있으면 배려를 많이 해주
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력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글번호: 197 조회 : 80
◎고시원명: ♡우리고시원♡ (tel: ,hp: 010-5614-3212)
◎위치설명: 영등포역 3번출구 1분거리
◎홈페이지: http://
◎이메일:
◎근무시간대: 야간
◎급여조건: 40
◎구인연령대: 23세이상
◎희망성별: 무관
글올린 고시원상세정보
총무님 구합니다
우리고시원에서 근무하실 총무님 구합니다.

하는 일은 다른 고시원과 마찬가지로 청소와 입실자 관리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 부터 아침 9시까지 이구요 (시간조정 가능합니다.)

아침에는 따로 근무교대가 없기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비품확인과

밥만 안떨어지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청소는 주간 총무와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휴일은 한달에 두번 주간 총무와 날짜 상의하셔서 하시면 되구요


원장님께서 별다른 터치를 안하시고 믿고 맡기시는 

편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근무할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글번호: 214 조회 : 87
◎고시원명: 오렌지레지던스 (tel: 02-323-3181 ,hp: 010-4523-4232)
◎위치설명: 서교동
◎홈페이지: http://www.gosione.net/oran/
◎근무시간대: 주간
◎급여조건: 협의
◎구인연령대: 30/40대
◎희망성별: 무관
글올린 고시원상세정보
서교동 오렌지 레지던스
안녕하세요? 저희 고시원에서 주간 총무님을 모십니다^^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 이구요 꼭 출퇴근 가능하신분이어야 합니다.^^
가족처럼 편하게 일할수 있으니 많은 연락주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시원 총무의 경우도 고시원에 고용된 근로자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입자에 대한 감시업무만을 맡고 있다면 감시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입실자의 입실 퇴실 등 기초적 관리업무 및 입실료의 수납 및 입실자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면 감시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 볼 수 없을 것이며, 설령 감시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저한 근로조건의 적용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은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근로감독관 또는 업주와의 확인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거나, 감시단속적근로자인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010년 시간당 4110원, 2009년 시간당 4000원)

     

    3. 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바가 있다면 그 정한 시간으로 봄이 옳지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배개입하에 근로를 제공한 전부의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간접적인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듯 1,2,3안 모두 적절치 않으며 1일단위로 작성된 업무일지를 기준으로 업무일지에 표시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취침시간 포함)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1일단위로 몇시간을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최대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업무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면, 1일 2~3시간 정도의 휴게시간과 정해진 취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주장이므로 이를 신뢰하여 인용할지 아닐지는 근로감독관(노동부 진정의 경우) 또는 판사(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의 재량사항입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우므로 근로감독관의 경우 당사자간 적정한 수준에서의 화해를 요구하거나 판사의 경우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추가 질문 1 2010.09.20 2086
산업재해 근무시간 중 거래처 사장과의 모임에서 골프를 치다가 뇌출혈로 ... 1 2010.09.20 2258
» 근로시간 고시원총무의 근로시간 1 2010.09.19 6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영업 수당 포함 부분? 1 2010.09.19 5346
해고·징계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1 2010.09.18 3944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09.18 4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10.09.18 17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까요? 1 2010.09.18 2630
임금·퇴직금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 미지급 2 2010.09.18 5930
임금·퇴직금 이럴때는 종업원이라는것이 안타깝네요 1 2010.09.17 1581
임금·퇴직금 . 1 2010.09.17 17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수령 문의 1 2010.09.17 2539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7 1869
기타 고등학교 공고 실습생 운영방법 1 2010.09.17 51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의 채권압류 1 2010.09.17 5073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 문의 1 2010.09.17 2682
임금·퇴직금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7 4067
비정규직 도급법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 있습니다. 1 2010.09.17 6816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완료 1 2010.09.17 5182
노동조합 조합규약중 상벌 1 2010.09.17 1796
Board Pagination Prev 1 ...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