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상시 노동 OK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얻고 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직접 문의 드릴 사안이 생겼습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한명이 업무시간 중(수요일) 거래처 사장들과 모임(정기)을 갖고

영업활동(?)차 골프를 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회비를 각자 내고 지사장도 알고 있는 정기적으로 갖는 모임이라고 하네요.

일단 인병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무상으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하여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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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1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원인이 뇌관련 질환이라면, 발병시간(업무시간중), 발별장소(골프장) 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발병의 원인이 업무상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발병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실환의 업무상질병은 '과로성질병'(사망인 경우, 과로사)인지 아닌지를 보고 산재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발병전 24시간이내, 발병전 1주일이내, 발병전3개월이내의 기간중에 업무와 관련된 과로행위(발병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긴장,흥문,놀람 공포가 있었는지 / 발병전 1주일이내에 통상의 업무보다 30%이상 과중한 업무를 하였는지 / 발병전 3개월이내에 연속적인 과로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산재인정의 기준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인정기준과 산재신청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안내하고 해당 근로자의 판단에 맡기시기 바라며,(산재 신청자는 해당 근로자 또는 유가족이므로),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실내용대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2008.7.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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