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렵게 이곳을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에 관련된 문의인데요.
여기 저기 찾아봐도 저와 같은 예시는 찾지를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나이 32세로써 2004년 2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5월 9일 C모 회사 유통계열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지나친 연장근무로 인해 2009년 10월 18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시 2010년 6월 8일 롯X회사 유통계열에 경력직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나
여기 또한 과도한 업무(연장근무)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맞긴하나,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은 16시간의 근무시간(08:00~23:00)을 강행하고 있으며
연장근무를 하였으면 당연히 따라와야하는 수당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규정을 정하여 월 20시간 이상을 못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올린다 해도 본사 노무팀에서 20시간에 해당되는 수당만 지급합니다.
(연장수당은 점장이 모든 직원의 것을 일괄로 올립니다.)
주 8시간*5=40시간 규정에 실제로 근무시간은 08시부터 23시까지 14시간*5=70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저녁은 상황에 맞게 약 30분정도 사용됨)
한 주 연장수당만 해도 30시간인데 고작 한달에 20시간이라니요....
(연장수당 신청도 월 20시간이 초과되게 올리게 되면 본사 노무 담당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20시간에 맞게 조정하라고..)
입사 후 참~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터넷 연봉계약서에 확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기에..)
물론 유통이나 운송업등과 같이 변수로 되어 있는 사업군도 있습니다고 합니다만.. 너무 정도가 심하기에
이제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어떠한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문의 드리는 것의 요점 또한 제가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증거자료라든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증거자료라고 딱히 수집된것이 없기에 증인으로도 충분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노조가 있는 경우)와의 별도의 서면합의, 이를 근거로 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조대표자와 회사간에 그렇게 하기로 정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를 취업규칙(회사의 사규)이나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있는 300명이상의 유통서비스업이라면,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위반'의한 퇴직으로 볼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만, 이는 저희 상담소의 경험에 의한 추측성 답변이며,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