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바 2010.09.20 10:56

안녕하세요

어렵게 이곳을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에 관련된 문의인데요.

여기 저기 찾아봐도 저와 같은 예시는 찾지를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나이 32세로써 2004년 2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5월 9일 C모 회사 유통계열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지나친 연장근무로 인해 2009년 10월 18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시 2010년 6월 8일 롯X회사 유통계열에 경력직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나

여기 또한 과도한 업무(연장근무)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맞긴하나,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은 16시간의 근무시간(08:00~23:00)을 강행하고 있으며

연장근무를 하였으면 당연히 따라와야하는 수당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규정을 정하여 월 20시간 이상을 못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올린다 해도 본사 노무팀에서 20시간에 해당되는 수당만 지급합니다.

(연장수당은 점장이 모든 직원의 것을 일괄로 올립니다.)

주 8시간*5=40시간 규정에 실제로 근무시간은 08시부터 23시까지 14시간*5=70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저녁은 상황에 맞게 약 30분정도 사용됨)

한 주 연장수당만 해도 30시간인데 고작 한달에 20시간이라니요....

(연장수당 신청도 월 20시간이 초과되게 올리게 되면 본사 노무 담당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20시간에 맞게 조정하라고..)

입사 후 참~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터넷 연봉계약서에 확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기에..)

물론 유통이나 운송업등과 같이 변수로 되어 있는 사업군도 있습니다고 합니다만.. 너무 정도가 심하기에

이제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어떠한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문의 드리는 것의 요점 또한 제가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증거자료라든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증거자료라고 딱히 수집된것이 없기에 증인으로도 충분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내주신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별표의 사항(아래 참조)에 부합되는 퇴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취업규칙 포함)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법 제53조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유통업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취업규칙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과도한 근로에 따른 보상이라면, 아직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기준(1월20시간)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귀하가 실제 회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등)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 보내주신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해 또다른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특정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협의가 되면 12시간을 넘어도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의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근무라는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며

    갑은 을에게 주 1회 주휴무를 부여하여야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의아한게 저희는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이미 사측에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에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 사측은 40시간에 협의가 된것이 맞는지요?(취업규칙과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가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인가요?)

 

2. 1번의 답변이 40시간에 협의가 된것이다 하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지요?

 

3.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에게 본사재무팀에서 보내준 점포사원들 월20시간 이상

    연장수당을 올리지 말라는 증거자료뿐 다른 자료는 아직 수집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출퇴근기록부는 아르바이트만 작성을 하고 정직원들은 작성을

    하지않기 때문에 수집이 어렵습니다.) 혹시 증인으로는 충족이 되질않는지요?

 

4. 만약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다면 위에 기재한  모든 내용에 해당되는 제가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미루고 미뤄 아직 안한 상태인데 빨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 조금 기다려 보는것이 나을까요?

 

무지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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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1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노조가 있는 경우)와의 별도의 서면합의, 이를 근거로 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조대표자와 회사간에 그렇게 하기로 정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를 취업규칙(회사의 사규)이나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있는 300명이상의 유통서비스업이라면,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위반'의한 퇴직으로 볼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만, 이는 저희 상담소의 경험에 의한 추측성 답변이며,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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