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주5일제, 월 ~ 금),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차(주휴)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0:00 ~ 익일 06:00 시간대에 근무시 통상임금 100분의 50 가산 지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근로시작시간이 10:00 부터 익일 06:00 까지 근무 했다면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분의 50 가산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 또는 초과한 시간대가 10:00 ~ 익일 06:00 내 이면 야간수당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 하면 되는지요 ???
만약 10:00 ~ 익일 08:00 까지 일을 했다면
10:00 ~ 익일06:00 : 8시간은 시급 * 8 하고
익일06:00 ~ 08:00 : 2시간은 시급 * 8 * 1.5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석 행복하고 즐거운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2:00에서 익일 08:00까지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시간중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총근로시간 = 22시~익일 08시까지 10시간
연장근로시간 =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익일 06시~08시 = 2시간
야간근로시간 = 22시~06시 사이의 근로시간 = 8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0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만약, 22:00에서 익일 08:00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02~03시까지 1시간 설정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근로시간 = 22시~익일 02시까지 4시간 + 03시~08시까지 5시간 = 9시간
연장근로시간 =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익일 07시~08시 = 1시간
야간근로시간 = 22시~02시까지 4시간 + 03시~06시까지 3시간 = 7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