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706 2010.09.30 09:53

2008년 과장급으로 입사를 했으며

근로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시 08:30~21:00 으로 월급여를

책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더군요...

전 기본근로시간 기준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싸인시에 시간조정을

해달라구 해서 08:30~17:30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반 다른 과장급~부장급은 08:30~21:00으로 근로계약에 싸인을 하고

실제로 근로는 17:30분에 퇴근하기도 하고 눈치가 보여 21:00까지

일하기도 하며, 21:00 근로시간까지 채우지 않았다 해도

월급여에서 수당을 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한데 기본적으로 과장급이상들은 일주일에 2H이상 연장이 3회 이상이고

주5일제 무급휴일 회사이나 토요일도 월 2~3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수당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대리급이하까지만 지급되며

"과장급이상은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싸인을 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퇴사전 3년치의 출퇴근 기록을 가지고 입수하여 퇴사시에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진정을 하여 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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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요시하기 보다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위한 판단이죠. 다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결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의 내용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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