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호 2010.10.01 15:03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유익한 자료 많이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신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퇴직일전 3개월간 임금총액(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총액, 연차수당은 다 입력을 했는데,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는 따로 입력하는 란이 없어서요.

명절휴가비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 편의상 연간상여금총액에 포함시켜 입력해도 상관없는지요?

 

가능하면 입력창을 만들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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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4 0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크게 월간단위 임금과 연간단위 임금으로 구분합니다. 월간단위 임금은 전액을 반영하며, 연간단위 임금은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연차수당과 명칭의 구분없이 1년단위로 지급조건이 책정되는 임금(상여금,명절휴가비,하계휴가비,체력단련비,정근수당 등)을 말하는데, 이는 연간지급된 임금의 1/4만을 반영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명절휴가비는 1년에 몇차례의 명절에 대해 몇프로(또는 얼마)를 지급하는다는 연간단위의 임금이므로 상여금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금 자동계산프로그램에서는 상여금총액에 포함하셔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1/4만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도록 프로그램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상담외에 웹프로그래밍이나 웹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고, 이를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싶어도 재원도 없어, 마음은 귀하를 비록한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재설계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여러사정상 쉽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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