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line 2010.10.04 10:32

늘 친절하고 따듯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역은 2년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경우 예산상 사역기간이 9월~11월사이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위 법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 후 2~4개월 휴식 후 익년도에 사용할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보아

 

2년의 기간을 적용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저희는 통상 1년이상 휴지후 재 근무시는 계속근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가 계약만료(10개월) 후 익년도에 다시 같은 직종으로 재계약되어,

 

익년도에 다시 계약하여 10개월 더 근무 하였을경우,

 

퇴직금도 계속근로로 보아서, 20월(10+10월)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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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4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기간근로자의 사용 후 일정기간 휴지기를 갖고 동일업무에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기간이 종전 사용기간과 단절없이 계속되는 고용관계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참으로 애매한 문제입니다.

     

    일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계약이라 함은, 원칙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기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종전 기간제기간과 새로운 기간제기간은 각각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계 종전 기간제 기간과 새로운 기간제 기간사이에 2개월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목적이나 단절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필요성, 통상의 채용과정과 같이 채용조건 제시를 통한 모집-심사-채용과정을 거첬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사업목적이나 업무내용이 단절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채용절차없는 계속사용인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 2002.01.29, 근기 68207-404 )와 (퇴직급여보장팀-2160. 2006.6.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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