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미만 사업장도 조만간에 입법예고를 통해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시행시기는 언제쯤이고 44시간으로 책정 된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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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변경되는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은 2011.7.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2011.7.1.부터 강제적으로 주40시간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하여 최저임금이 달리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부칙에서도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해당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임금을 하향변경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③(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