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2010.10.07 14:08

안녕하세요~~

 

연월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월차 일수와 금액인데요~

 

현재 사장님한테 연월차 수당요구하였다가 10월 31일부로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10/4일날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 제출하였구요~

문제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것 같으나, 연월차 수당은 협의가 어려울것 같아

퇴직후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07년 11월 1일 입사 ~ 2010년 10월 31일 퇴사 ( 3년 근무 )

 

회사사업장이 현재 사장포함 6인 근무하고 있고

현재 주 44시간 상시근무직원 5명이상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쓴적 없음

월차 / 연차 언급 없었음

근무시간 9:00~19:00  토요일 9:00~13:00 ( 토요일이 한달에 5번일경우 3번 출근함)

노동절 근무 / 생리휴가 없음

1년에  휴가 /  월요일~토요일 ( 5.5일 )

 

2008년 3월부터 ~ 2010년 10월 31일 퇴사 

세전 급여에서 10% 제외하기로하고 평일9:00 ~ 18:00까지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은 똑같이 출근함

세전 급여는 1,550,000원입니다. 여기서 10%로 회사로 환급하고

다시 1,550,000원에서 4대보험 처리합니다.

 

어떤분은 연차가 10개부터 시작해서 10, 11, 12개라고 하시고

또 다른분은 1년에 15개씩 총 35개라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또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월차 뿐만 아니라 보건휴가도 유급처리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노동부에 진정을 할 경우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너무 고용주 입장에서 말씀하셔서 솔직히 믿음이 안 가더라구요.

연월차 및 기타 수당 미지급건은 노동부에서 계산을 해주는게 맞는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10.09 0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사업주제외)과 종전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5인~19인사업장/사업주 제외)의 휴가제도는 각각 다릅니다.

    5인~19인 사업장 : 월1회 유급월차휴가 및 유급생리휴가, 연차휴가는 1년에 기본 10일로하고 2년차부터 1일씩 추가 (10일,11일,12일,13일)

    20인이상 사업장 : 월차휴가 없음(폐지), 생리휴가는 무급휴가, 연차휴가는 1년에 기본 15일로 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15일,15일,16일,16일)

     

    귀하의 경우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사업장이므로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단위의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1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1일씩 유급생리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1년차에 10일, 2년차에 11일, 3년차에 12일의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참고로 생리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에서는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에서는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때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생리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다분이 사업주 위주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3. 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임금의 액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지급받아야할 수당액수와 그 액수의 산출기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접수받고 근로자가 작성한 산출기준과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당액을 판단해주기는 합니다만, 진정서 제출당시 산출기준을 아예 제시하지 않는다면,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 되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회사의 제출자료에 의존하여 회사쪽 방향으로 산출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경향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정확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추산하여 나름대로 산출하여 진정서 제출할때 제시하고, 차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면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휴가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월차 2010.10.11 10:0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릴께요~

    연월차수당 및 생리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게 빠를지.. 아님

    그냥 법률구조공단에서 바로 민사로 들어가는게 나을지 싶어서요~

    절차가 먼저 노동부에 진정을 꼭 넣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진정을 넣지않고 바로 민사처리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차 그리고 연월차 수당및 생리휴수당은 기본급인지.. 아님 기본급의 1.5배로 산정하는지도요~

    수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 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2 2010.10.07 5504
휴일·휴가 유급 병가휴가에 대한 질의 1 2010.10.07 7695
근로시간 2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1 2010.10.07 14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퇴직금중간정산 2 2010.10.07 5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1813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0.10.07 1409
휴일·휴가 1년미만 근속자 연차산정 시 소수점 처리 1 2010.10.07 3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꼭 부탁드립니다 1 2010.10.07 1176
임금·퇴직금 야간만 할경우 임금 계산 1 2010.10.06 2024
근로계약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1 2010.10.06 2840
임금·퇴직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ㅠ... 1 2010.10.06 18300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1 2010.10.06 6676
기타 사업 철수에 따른 노동부 지원 교육? 1 2010.10.06 1580
임금·퇴직금 병가3달과 출산휴가1달중인 퇴직금? 1 2010.10.06 174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체근로 임금 1 2010.10.06 1645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에 관하여 1 2010.10.06 1218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26
기타 실업급여 신청후 철회후 다시 신청하면? 1 2010.10.06 130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궁금한거요~ 1 2010.10.06 122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한질문 1 2010.10.06 1348
Board Pagination Prev 1 ...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