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회사에 입사할때 사측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제 입사시기를 한달 늦춰 신고했고 그 시기에 맞춰 워크넷에 알선요청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장려금 신청을 했고 노동부에서 직원이 나왔는데
사실확인을 하겟다고 이것저것 묻고 서류를 적었어요.
께림직했지만 시킨대로 했죠.
계속해서 사실이냐고 묻고, 태도는 필요이상으로 고압적이고 겁을 주려는 듯햇어요.
서류를 다 적고 그 직원이 프린트 한장을 내미는데
알선요청한 아이피가 회사 아이피랍니다.
들통난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뿐 아니라 근로자인 저한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잇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직 수급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받는게 아닌데
회사에서 그런 요구를 햇을때 무시하기 힘든 약자의 입장인데
그 사람의 말이 납득이 안가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처벌규정으로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지 알수 없으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 청구는 이를 신청한 자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청하는 장려금에 대해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08.12.31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008.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2008.12.31 신설)
④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09.4.1 개정)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010.2.9 개정)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2010.2.9 개정)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010.2.9 개정)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