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 2010.10.13 09:56

수고하십니다

퇴사일이 2010년 9월26일입니다

그런데 8월달에 26일 병가로 인해서 8월급여가 104.600원 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람은 퇴직금이 약해지는데 쫌 이상한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하는건지  아님 그냥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휴직등이 발생하였다면 그 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 이며 개인 병가 등으로 26일을 휴직하였다면 해당 일수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90-26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에서의 시급계산방법 1 2010.10.13 11528
임금·퇴직금 75519상담 추가 질문요 1 2010.10.13 1461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 근무 1 2010.10.13 11364
근로계약 급!!!!!!!!입사할때 조건과 틀리게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1 2010.10.13 1787
임금·퇴직금 월차및 연차계산 1 2010.10.13 210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0.10.13 6103
»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0.13 1325
기타 공상처리문제 1 2010.10.13 1769
기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2010.10.13 23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불 합리하게 각서 후 지급 받았다면.... 2010.10.12 218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0.12 45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0.10.12 29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10.12 3314
근로시간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2010.10.12 8781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2010.10.12 3977
휴일·휴가 휴가 1 2010.10.12 1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제로 상담합니다. 1 2010.10.12 1889
임금·퇴직금 경비용역업체직원의 매월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0.10.12 4502
임금·퇴직금 직책보임 해임시 기본급 삭감이 되는가요? 2 2010.10.12 3436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2010.10.12 3938
Board Pagination Prev 1 ...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