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은 2010.10.13 14:50

어깨쪽 부상으로 산재승인하여 입원요양 종결하였고, 지금은 통원요양 기간인데 회사업무때문에 부득불 통원치료와 병행하면서

 

출근중입니다.

 

질문 1. 요양승인 기간중 근무는 불법인가요?

           (출근이후부터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통원요양이 10월 말일로 종료 되는데 지금 몸상태로 보면 요양연장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산재연장이 가능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을 통하여 요양 중 근로제공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니며 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휴업급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것과 무관하게 의학적 소견상 계속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산재연장을 승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원치료 유무와 요양기간 연장과는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2010.10.15 3684
임금·퇴직금 급여 성격의 상여금 지급 여부 1 2010.10.15 1712
임금·퇴직금 공휴일 임금산정 1 2010.10.15 3312
해고·징계 인턴사원의 해고에 대한 상담 1 2010.10.14 4782
근로시간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 1 2010.10.14 3515
해고·징계 부당해고과정중 부당전직 및 강직조치에 대한 근로자 대응방법 1 2010.10.14 2911
해고·징계 징계 대상 여부 문의 2010.10.14 1315
휴일·휴가 경조휴가 1 2010.10.14 2305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1 2010.10.14 1463
여성 육아휴직급여 1 2010.10.14 154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1 2010.10.13 7372
고용보험 피보험자청구확인에 대해~~ 1 2010.10.13 200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0.13 1580
기타 휴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10.13 4112
임금·퇴직금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ㅜㅜ 1 2010.10.13 1416
근로시간 휴일, 연장, 야간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문의 1 2010.10.13 10207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에서의 시급계산방법 1 2010.10.13 11535
임금·퇴직금 75519상담 추가 질문요 1 2010.10.13 1461
»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 근무 1 2010.10.13 11388
근로계약 급!!!!!!!!입사할때 조건과 틀리게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1 2010.10.13 1790
Board Pagination Prev 1 ...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