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겡 2010.10.26 15:38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하는 날로부터 출산예정일까지 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될꺼 같습니다.

이럴경우 직전회사에서 퇴사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바로 가입을 할건데,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일수와 계속연장이 되어서 계산이 되는건지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수가 따로 산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3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지급되며 여러회사에 걸쳐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업장을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지급 1 2010.10.28 9918
임금·퇴직금 월급제 기본급과 최저임금 기준 1 2010.10.28 4370
여성 산전후휴가 신청 조건... 1 2010.10.28 2067
임금·퇴직금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2010.10.28 2874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079
임금·퇴직금 임금총액? 보수총액 1 2010.10.27 18730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의 근태 1 2010.10.27 88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2010.10.27 3311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885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1 2010.10.27 5372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6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연차수당포함관계 1 2010.10.27 2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로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2010.10.27 135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1 2010.10.27 1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0.27 1513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 가능여부 1 2010.10.26 4976
임금·퇴직금 기존 퇴직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연금제로 반드시 바꾸어야 되나요? 1 2010.10.26 25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연장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0.10.26 2048
노동조합 복수노조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10.26 1715
» 여성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고용보험 가입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0.10.26 2489
Board Pagination Prev 1 ...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