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0.10.26 19:30

2년 근무자로

 

15개의 연차가 부여 됐습니다.

 

그런데 15개를 초과하여 사용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초과분에 대하여 급여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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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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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즉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일(휴가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부여받았어야할 연차휴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부여받았어야할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초과한 휴가일은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아니며, 근로제공이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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