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의 행정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11.15~2007.11.30 월급여 1,500,000원
2007.12.1~2010.11.14 월급여 1,700,000원
근무시간은 월~목 (주4일근무) 09시~18시 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4년을 근무했으니 680만원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4일 근무여서 퇴직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아래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