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오 2010.10.27 09:30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의 행정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11.15~2007.11.30 월급여 1,500,000원

2007.12.1~2010.11.14  월급여 1,700,000원

 

근무시간은 월~목 (주4일근무) 09시~18시 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4년을 근무했으니 680만원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4일 근무여서 퇴직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9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아래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항소한경우 가집행 가능한지요 1 2010.10.29 3561
임금·퇴직금 도산인정에 필요한 양도양수 문제 1 2010.10.28 1540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지급 1 2010.10.28 9918
임금·퇴직금 월급제 기본급과 최저임금 기준 1 2010.10.28 4370
여성 산전후휴가 신청 조건... 1 2010.10.28 2067
임금·퇴직금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2010.10.28 2874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079
임금·퇴직금 임금총액? 보수총액 1 2010.10.27 18730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의 근태 1 2010.10.27 88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2010.10.27 3311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889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1 2010.10.27 5372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6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연차수당포함관계 1 2010.10.27 2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로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2010.10.27 135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1 2010.10.27 1594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0.27 1513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 가능여부 1 2010.10.26 4976
임금·퇴직금 기존 퇴직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연금제로 반드시 바꾸어야 되나요? 1 2010.10.26 25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연장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0.10.26 2048
Board Pagination Prev 1 ...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