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2010.10.27 10:20

 

사직서를 낼때 2월 28일까지 일하고 3월 1일부터 안나올려면

사직서에 2월 28일로 써야 하나요? 3월 1일로 써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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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고용관계까 유지되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28.까지 고용관계를 유지(근로자는 근로제공, 회사는 임금지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일은 3.1.입니다.

     

    사직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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