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낼때 2월 28일까지 일하고 3월 1일부터 안나올려면
사직서에 2월 28일로 써야 하나요? 3월 1일로 써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도산인정에 필요한 양도양수 문제 1 | 2010.10.28 | 1540 | |
임금·퇴직금 | 새터민 고용지원금 지급 1 | 2010.10.28 | 991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기본급과 최저임금 기준 1 | 2010.10.28 | 4370 | |
여성 | 산전후휴가 신청 조건... 1 | 2010.10.28 | 2067 | |
임금·퇴직금 |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 2010.10.28 | 2874 | |
기타 |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 2010.10.27 | 4079 | |
임금·퇴직금 | 임금총액? 보수총액 1 | 2010.10.27 | 18730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기간중의 근태 1 | 2010.10.27 | 883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 2010.10.27 | 3311 | |
고용보험 |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0.10.27 | 5885 | |
휴일·휴가 | 년차일수 계산 1 | 2010.10.27 | 5372 | |
노동조합 |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10.10.27 | 16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연차수당포함관계 1 | 2010.10.27 | 2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로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0.10.27 | 1353 |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1 | 2010.10.27 | 1594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 2010.10.27 | 1513 |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 가능여부 1 | 2010.10.26 | 4976 | |
임금·퇴직금 | 기존 퇴직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연금제로 반드시 바꾸어야 되나요? 1 | 2010.10.26 | 25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연장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 2010.10.26 | 204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26 | 17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고용관계까 유지되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28.까지 고용관계를 유지(근로자는 근로제공, 회사는 임금지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일은 3.1.입니다.
사직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