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엠 2010.10.27 11:19

전에 퇴직금 문제로 문의 드렸던 부천에서 배달일을 하던 사람인데요

 

제가 2008년 1월22일 입사를 해서 2009년 3월3일 쯤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입사 당시부터 4월22일까지의 급여는 (매달 입사 날짜인 22일이 월급날입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구요

 

5월 급여부터는 계좌이체 형식으로 받았는데요

 

여기서 주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6월22일부터 계좌이체 형식으로 월급이 들어왔고 

 

전직원 모두에게 항상 급여를 계좌이체 형식으루 지급을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한다는 말이 제가 5월부터 입사를 해서 일을 한거나 다름이없다고 하면서

 

1월부터 일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로 감독관이 하는 말이  그당시 받았던 월급봉투나 명세서 같은게 있냐고

 

묻길래 그당시에는 월급봉투에 명세서 같은건 기재되있지도 않았구요

 

그냥 하얀편지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했더니

 

그럼 그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1월22일당시 일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2008년1월 당시 저보다 먼저 근무했었던 4명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1월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확인서를 두명에게서 받아온거였습니다

 

이런식으루 서로 의견차가 안맞아서 결국 주인과 전 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찰로 서류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그당시 확인서를 써줬던 근무자중에서 한명을

 

같이 출석을 해서 진술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술서를 썼던 그당시 근무자와 같이 노동청에 출석을 해서 진술서를 다시 작성을 했는데요

 

주인은 아예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이런식으루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법적 절차를 밟게되면 제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건가요?

 

주인은 지금 서면으로 증거 자체가 없다고 거짓증인세우고 그당시 일했던 기록이 없는걸 빌미삼아서

 

저런식으로 나오는데 새로운 증거를 찾을만한 무언가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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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9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진정 후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경우 현재 논란이 되는 근속기간에 대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이미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하게 되며 감독관 수사를 통하여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검찰로 송치하며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귀하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신 후(검찰송치 요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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