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dongwon 2010.10.27 13:19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중도정산하여 받기를 원하는데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의 관계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입사 2007년 9월

중도정산일자 2010년 9월  중도정산기간은 3년 1개월 입니다

연차일수는 연 몇일간은 사용하고 매년 약 10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약 30일정도 연차일수가 남아있습니다

근무하는동안 미사용연차일수가 남아있어도 연차수당을 받아보질 못했읍니다.

퇴직금정산(중도정산포함)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직시(회사를 그만둘때)에는 여태까지 못받은 연차수당을 달라해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믄 되는데

개인사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도정산하여야 할 경우 연차수당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퇴직일 전일 1년 만근시 15일에서 5일 사용하고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 이지만 연차수당을 못받았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질않는가요(입사 후 2년이 되면 전연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계산해 줘야 하는데 주질않아서 못받은 경우임) 

포함 여부에 따라 1백만원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어찌하믄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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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9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인정됨으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임금체불이 되었다 하더라도 체불된 금액(비록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나)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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