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0.10.27 19:12

안녕하세요

산재승인을 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  산재요양기간 : 입원치료 6일 , 통원치료 30일 입니다 ( 일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

   이런 경우에

 

   입원치료기간은 회사에서 출근이 어려우니깐  그렇타치더라도

   통원치료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해도 되는지... 아니면 산재승인 받은거니깐

   무조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승인기간은 무조건 유급휴일이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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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없이 재해,부상치료를 위해 요양하는 기간'입니다. 요양하는 기간에는 입원요양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요양기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원요양기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어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입원요양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의 의무가 법률로 면제된 기간입니다.

    통원요양기간중에 회사가 출근지시를 하거나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처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유급휴일이냐는 질문내용은 적절한 질문내용이 아닙니다.

    산재요양기간은 법률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입니다. 법률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근무일이냐, 휴일이냐의 의미는 없습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뿐, 회사와는 무관한 기간이므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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