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0.10.30 13:21

 항상 신속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대졸자 인턴사원을 매년 3%이상 채용하라고 정부에서 공문이 와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채용기간이 끝나더라도 필요시 재 채용을 하고 있으나, 계약기간동안 사용후

필요치 않은 직원(인원)은 채용기간 이 종료되면  퇴직시켜야 합니다.

현재 인턴사원의 채용계약기간은 2010.2.1부터 2010.12.31일로 계약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 채용기간 종료시점 1개월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해야하는지 아님  1주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는지 아님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재 채용하지않으면 자동 계약이 종료되는지 궁금하군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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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30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사원으로서 채용계약기간을 특정(2010.2.1.~12.31.)하여 채용하였다면, 법률상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12.31.)까지만 근로계약이 존속하며 퇴직일은 다음날(2011.1.1.)입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상용직)이라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여야만 하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근로계약의 재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이므로 법률상 별도의 통보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자에게 그동안의 성의있는 근로제공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고, 차후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있다는 정도의 구두상(도는 서면상) 근로계약 자동종료 안내통지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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