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1년2개월되던 6월30일 기존 시급제에서 7.1부로 전사원이 연봉제로 전환되니 연봉제로 재계약과
그동안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기에 중간정산(회사말로는 퇴직정산이라함)지급받았고
연봉제 형태로 6개월 계약을 하였으며 재계약 만료에 따라 퇴직코자하니 계약자체가 1년미만 계약이라
퇴직금을 지급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참고로 퇴직정산이라면 사직서를 요구해야할텐데 사직서를 제출한적없음)
주위동료에 알아보니 대다수가 금번에 6개월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였다하며 회사는 앞으로도 6개월 단위로 사직서를
받고 6개월 기간으로 재계약을 할 것이라 합니다. (퇴직금지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기위한 방법이라고들..)이런경우
1.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여부
2.1년 이상 근무하고 정산후 근로조건 변화없이 6개월 재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금(6개월분)존재여부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록 사직서 제출 및 근로계약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근속기간이 만1년을 넘으며 그에 따라 1년미만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