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업무에 홧팅하십시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당사의 급여 기준은 9일~10일까지 산정되어 급여가 10일 지급됩니다.
1일에서 31일까지의 회사와는 기간이 조금 다르죠 .
연봉으로 하기때문에 1년이 되는 달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 직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 박신준 (2010년 8월6일자로 퇴직금 지급을 했음)
실제 퇴사 2010년 10월 20일 / 그렇다면 2010년 8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퇴직금 계산
8월급여 2,861,539, 9월급여 2,861,539, 10월급여 1,049,231원 (기타 수당없음)
3. 평균급여를 정할때 1달을 30일로 꼭 정해서 봐야하는것인지 아니면 8월 31일, 9월 30일처럼
그달 그달 변동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 산정 대상 기간이 다르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같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단위로 끊어서 정리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상기간의 임금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단위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할 때에는 월의 일자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급제의 경우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급여 내역의 변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체계의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사업장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