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2010.11.12 18:26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최초시점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간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결정되어, 기간제법에서 판단하는 최초시점일에 대해 궁금해서

 

되어있어, 근로계약기간은 2010. 11. 16 ~ 2011. 11. 15일까지 1년간 계약할 예정이나,

 

종전 직원과의 업무인수인계 업무로 인하여 11. 1 ~ 11. 15일까지 시간제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기간제법으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 근로계약시작일로 보는지 아님 시간제로 근무한 시점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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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근로계약 기간은 위와 같이 서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수인계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과 다르다면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제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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