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기쁨 2010.11.16 11:56

안녕하세요..우선 저는 운동부 코치이고 지금 임신 7개월입니다...

 

2003년 1월1일 계약해서 2010년 지금 까지 계약중에 있습니다...

 

1월1일 계약 12월31일 계약만료 하는 1년계약직이고 ..

첨에는 임신으로 인해서 12월31일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그래서 교장선생님께 그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이게 젤 맘에 걸리는 이유..)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년을 일했는데 산전후 휴가 한번 못써본다는게 너무 아쉬워서요....그래서 다시 교장선생님께 다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출근신간을 잘안지키고 (사실 몇번 늦기는했음)성실하지 못하고 이런식의 이유를 대시면서 또 아기있으면 일에 소홀할수밖에 없다시면서 계약을 안하려고 하시네요...운동부코치로서 실적이 나쁜건 아닙니다...올해 성적이 없어서 그렇지 작년에 소년체전 금메달도 있고 그전에 여러 가지 메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온게 내년2월에교장선생님 임기가 만료 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아니라 2개월 연장으로 계약을 더해서 1월달까지는 일을하고 2월한달은 산전휴가 쓰라는겁니다..
그럴꺼면 저는 차라리 12월27일부터 산전휴가 45일이라서 쉴수있으니깐 그렇게 하고싶은데 제가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되는시기라서 아예 재계약을 안하면 1월달 일은하지만 2월한달산전휴가 쓰라고 한것도 물건너 갈꺼 같고...

그래서  육아휴직 출산 45일전에 산휴휴가 말고 쓸수있는거면 그게 훨씬 좋을꺼 같아요..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쓸수있나요?

1번째가장좋은거는 육아휴직이고(1년동안 50만원씩 12개월이니깐 60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깐).

2번째 좋은거는 12월27일부터 산전후 휴가를 쓰는것인데(120만원씩2달 240만원 이지만 2달은 산전후휴가 쓸수있으니깐..하지만 내년계약을안해주면 일주일 산후휴가  쓰고 240만원도 못 받으니깐...)

3번째 교장 선생님이 제안하신 내년1월은 일하고 2월한달은 산후휴가쓰고 일그만두는거....

 

1번째 육아휴직은 언제 부터 쓸수있고 만약 만료 직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거부하게 되면 어떡해 되는건가요?

2번재 산전휴 휴가 중 계약이 만료 되어 재계약을 안할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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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산후 45일 포함하여 총 90일을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최소 산후 45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직근로자가 출산휴가 중(또는 육아휴직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휴가(또는 휴직)가 종료됩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이 2년이상 반복 갱신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지도자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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