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숑 2010.11.16 13:13

 

회사에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이 06년도 부터 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지침상에는 언제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06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도 이 지침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04년에 퇴직한 임원의 경우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잇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지침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 사업장내의 규정은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규정의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규정 제정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별도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름)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하여 본인이 못 받을 경우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2 2010.11.18 2997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17 1719
임금·퇴직금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2010.11.17 2844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2010.11.17 10231
해고·징계 해고수당,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17 1880
기타 사용자의 예금통장을 압류,추심하려는데? 1 2010.11.17 9736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았습니다. 1 2010.11.16 1745
해고·징계 영업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2010.11.16 2666
고용보험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 참석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2010.11.16 421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건 2 2010.11.16 1455
해고·징계 자격증 선임에 관한 건 1 2010.11.16 5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수당 1 2010.11.16 2011
임금·퇴직금 장기간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가압류체권에 관하여..... 1 2010.11.16 190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맞게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11.16 118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수당 문의입니다. 1 2010.11.16 1604
근로계약 3교근무 중 휴게시간? 1 2010.11.16 2205
임금·퇴직금 월급깔아놓는것 1 2010.11.16 2977
» 기타 퇴직 임직원 예우 지침 1 2010.11.16 154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