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0.11.17 09:03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답변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 되어 민사소송결과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라는승소판결 후 사용자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가집행 할수있다하여 피고(사용자)의 거래은행 예금을 압류 및 추심 하려 하는데,

 

1. 은행통장이 압류되면 압류금액만 인출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압류금액 그이상의 금액은 채무자가 인출이 가능한건지요?

 

2. 압류결정후 돈을 받는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 만약 2심에서 금액이 변경결정될경우는 어떻게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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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6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금채권을 가압류를 하였다면 해당 가압류 은행의 금액한도만 가압류되는 것이며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인출이 가능하며 가압류 이후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하게 됩니다. 추후 2심 재판에서 패소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채권에 대해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구체적인 민사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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