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씨 2010.11.23 19:06

주5일 근무 회사입니다...

 

1. 8월달 임금계산시 3-7월분 소급분을 8월달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경우 이 사람이 8월달에 퇴사를 하게 되면 8,7,6월분이 퇴직금에 들어가쟎아요..?

      그럼 7,6월도 인상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2. 2010년 4월에 입사한 사람이 2011년 3월까지 연차를 6개를 사용했다면 2011년도에 4월에는 년차가 몇개 발생되는건가요..?

 

    오늘 회사 자체감사를 받았는데...일년안에 몇개를 사용하였든간에....일년이 지나면 다시 15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맞는     

 

    말인가요..?   좀 황당한 계산법이라.....바뀌어서 그런가하고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3.중간에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계산법이 참 애매하더라구요.. (14일까지 일을 하고 15일 퇴사처리를 한경우라면)

 

   9월 15일부터 10월 14일 까지 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9월 기본급/30*15 + 10월 기본급/31*14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 일한 달을 찾아서...9월15~30일까지 일한것 뽑고, 10월것 14일까지 일한것 뽑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7 0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인상후 퇴직한 근로자라면, 마땅히 인상된 급여액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6,7,8월분으로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6,7월의 급여인상분이 8월에 소급하여 지급하였다면, 소급인상된 부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별도로 없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하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법수준 미만의 퇴직금 지급이 되므로 임금체불(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개정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와 1년이상자의 경우,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월차휴가제도와 마찬가지로 1년미만의 기간에는 1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동안 앞당겨 사용하는 경우, 입사후 1년이 지난 시기에 부여되는 최소한의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2010.4월에 입사한 근로자는 본래 2011.4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당사자의 선택으로 1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6개의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였다면, 2011.4월에 부여될 15개의 연차휴가에서 1년미만중에 앞당겨 사용한 6개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9개의 연차휴가를 1년간(20114.~2012.3)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연차휴가는 1년차에 대해 15일, 2년차에 대해 15일, 3년차에 대해 16일, 4년차에 대해 16일씩 발생합니다. 1년차이건 2년차이건 15일이 발생하므로,  상담글에서 '1년이 지나면 다시 15일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2년차에도 15일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4. 회사의 임금산정대상기간(예:매월초일~말일) 이외의 중간입사자 또는 중간퇴사자에 대해서는 1) 월급제인 경우, 월 급여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2)일급제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유급처리 임금을 산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 월급제의 경우 : (9월 통상임금 / 30일) * 15일 + (10월 통상임금 / 31일) * 14일

    * 일급제의 경우 : 9월15~30일까지 일한것 뽑고, 10월것 14일까지 일한것 뽑아서 합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시간 및 급여 변경.. 1 2010.11.25 4129
임금·퇴직금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2010.11.24 3607
휴일·휴가 병가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1 2010.11.24 6398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1 2010.11.24 2319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2010.11.24 3717
휴일·휴가 연가휴가 산정 1 2010.11.24 1924
휴일·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문의 1 2010.11.24 50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0.11.24 1347
해고·징계 근로자 귀책사유시 해고예고수당 1 2010.11.24 3732
기타 회사 신입 첫 날 회식 때,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2010.11.24 4599
기타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를 했더니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1 2010.11.24 19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0.11.23 2033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소급분산정... 1 2010.11.23 254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1.23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23 2390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1 2010.11.23 1943
임금·퇴직금 수당의 일할계산시 소숫점 이하에 대한 지급여부 1 2010.11.23 3330
임금·퇴직금 일부 지급된 퇴직금 청구건 가능여부 1 2010.11.23 1488
여성 간부급 육아휴직후 복직시 직책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하는지요? 1 2010.11.23 2697
기타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2010.11.23 2311
Board Pagination Prev 1 ...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