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her 2010.11.24 08:43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 건지 질의 드려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이를 알게된 순간 해고 예고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바로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사정보다는 근로자의 귀책이 있어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주어

해고를 하였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지급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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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8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전의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되며,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과실행위를 초과하는 재량권남용의 소지는 없는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해고절차를 정한 경우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별표(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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