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lly 2010.11.25 11:21

호봉책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채용공고시 본 기관의 호봉책정표에 근거하여 경력산정후 호봉이 책정된다고 공고되었었습니다.

채용계약시에도 근거에 의한 것이라 하여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6개월정도 지났는데요

규정에 찾아보니 호봉책정표보다 2호봉이나 낮춰져 책정이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호봉을 낮춘 사실을 인정했구요.

인사담당자가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런인사로만 받기에는 2호봉이다 보니 월15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낮췄을경우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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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1 2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확정된 호봉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임금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호봉의 일방적 하향변경은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관련하여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366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귀하에게 적용할 호봉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예: 일반직 5호봉) 불구하고 회사의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하향수준의 호봉(예:일반직 3호봉)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1.의 취지와 같이 그동안 하향적용된 임금상당액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규정에서 정한 호봉을 적용한다'고 표시하였거나 그러한 구두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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