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택배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 입사시 근로조건에
퇴사의 경우 다른 대체 인력을 모집하는 시간까지 근무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 퇴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는다면 용역 사람을 사용하고 그 비용은 모두 청구 한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의 입사를 위하여 시간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택배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 입사시 근로조건에
퇴사의 경우 다른 대체 인력을 모집하는 시간까지 근무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 퇴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는다면 용역 사람을 사용하고 그 비용은 모두 청구 한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의 입사를 위하여 시간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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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30일한도내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고 통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30일의 기간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요구하는 사업주의 태도가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