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ssm1 2010.12.01 16:29

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택배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 입사시 근로조건에

퇴사의 경우  다른 대체 인력을 모집하는 시간까지 근무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 퇴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는다면 용역 사람을 사용하고 그 비용은 모두 청구 한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의 입사를 위하여 시간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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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30일한도내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고 통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30일의 기간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요구하는 사업주의 태도가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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