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기 2010.12.01 20:33

퇴직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2007년 1월 입사하여 2011년 1월까지 근무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1월까지는 재직을 해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거든요,

 

제가 퇴사를 결심한 이유는 이번에 새로입사한 직속상사(남자)때문입니다.

이분은 입사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 업무는 다른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인입되는 콜을 받고 여러 루트로 들어오는 주문및 세금계산서 기타 영업지원등의 다양한일을  퇴근전 완벽 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부서는 타콜센터로 다르게 인원이 셋밖에 되지 않고 타부서의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모두 12시 함께 식사를 할때 같이 밥을 먹지 못하고 전화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1시에 혼자 밥을 먹으며,업무가 다양하고 전화까지 받아야하기 때문에 화장실 잠깐 갈때 빼고 의자에 앉아있는 순간 잠시도 다른곳에 눈을 돌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입사한 상사는 본인업무지식을 쌓아 회의에 들어가기 위해 근무중인 저희 팀원과 따로 미팅을 해서 1명만 전화를 받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며, 혼자서 다 커버를 해도 수고한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말이라도 하면 어느정도 위로?? 알고는 있구나 하는생각이 들텐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모른척 합니다.

그리고 년중 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 하루는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너무배가아파서 다음날 왠지 생리를 할것같은 느낌(제가 생리통이 조금 심하거든요)이 들어 "혹시 내일아플것 같아서 연차를 사용해도 될까요"했더니 그럼 휴가계쓰고가라(말하고 상사는 바로 퇴근)고해서 아픈배를 부여잡고 겨우 휴가게쓰고 퇴근했는데,

제가 회사를 나오자 마자 전화가와서 받으니까 아플것 같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내일 연차를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아플것 같은지 이유는 묻지 않고 말입니다. 팀원의 말을 믿지 않는것도 너무화가 났고 제가 사람앞에 대놓고 거짓말하는사람으로 취급하는것 같아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묻지 않아 저도 생리통 때문이라는 말은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다행도 심하게 아프진 않아 그냥 출근했습니다. )

그리고 얼마전에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고 그다음주에는 외부교육이 있어 3일은 외부교육을 다녀왔는데 저한테 금요일 연차를 썼기 때문에 일주일 논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이전에는 바쁜기한을 제외하고 스케쥴을 봐서 언제든 연차를 사용해왔느데, 그리고 연차는 하루쓰고 나머지는 교육을 다녀온건데 일주일을 놀았다는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거짓말한적도 없고 그동안 이 회사에서 쉴틈없이 일해온 제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저희가 사용할 사무용품을 주문하는데 주문할때는 컨펌을 해놓고는 주문한 사무용품을 받은지 한달이 다돼가는데

다른 팀원에게 내가 산 사무용품(색연필)을 한번도 쓰는 것을 못봤는데 한번 몰래 확인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팀원이 그날 답변을 주지 않자 그날 모두가 퇴근한뒤 제 책장을 뒤져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다는겁니다. 사무실에 있는것은 회사의 용품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뒤져봐도 된다고 했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제 인격이 짖밟히는 느낌이고 더이상 이런 상사와 얼굴도 보기 싫고 함께 일을 할수 없을것 같아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비인격적 대우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을까요??ㅠ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2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는'사연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그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사연은 안타깝게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상담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퇴직사유 중 귀하의 사연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있지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현재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우리 노동자들의 폭넓은 퇴직에 대해서도 접근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 1 2010.12.03 7541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3 2233
기타 퇴사처리에 관하여 1 2010.12.03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2010.12.03 2580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0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61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14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35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1 2010.12.02 2901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599
휴일·휴가 연차,월차휴가 1 2010.12.02 3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0.12.02 4587
» 고용보험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0.12.01 3357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58
고용보험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1 4563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Board Pagination Prev 1 ...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