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장속의그대 2010.12.03 09:50

매년 4월에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올해는 7월에 계약을 진행했구요

 

연봉인상을 하되 연말 목표이익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상분을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목표금액 이상 - 인상분 반납 없음,

 목표금액의 절반 달성 - 인상분의 반을 반납

 목표금액 달성 실패 - 인상분 전액 반납)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마무리 되었고

 

7월 급여부터 기본급이 인상된 상태로 월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2월10일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위에서 얘기한 조건을 들먹이며 인상분 반납을 요구하더라구요

 

퇴사를 하겠다는날을 며칠 앞두고 계약서 서명을 받겠다고 가져왔더군요...

 

위에서 말한 반납기준이 명확히 적혀있습니다.

 

또한

 

정산기준일(2010.01~2010.12) 이전 퇴사시에는 2009년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을한다. 라고 되어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7월 구두 계약 당시에는 듣지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아직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1. 퇴사직전 서명을 받기위해 가져온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2. 지금 퇴사시에 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할때 반납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임금과 성과금은 구분되어야 하며, 임금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였습니다.

 

    제가 받은 연봉계약서(아직서명은하지 않았지만...)에는

 

    "고정연봉 = 기본급 + 식대+연장근로수당"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반납을 요구하는게 정당한가요?

   

3. 퇴직금 정산기준은 법적으로 무조건 퇴사직전 3개월의 급여 기준이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위에서 말한것과같은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라 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2번 임금체불이 있었거든요( 지연되어 들어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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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건부로 기본급등 임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과 달성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유무등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먼저 선지급 후 추후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의 임금 인상이 착오등으로 인하여 잘못 계산되어 지급된 것이 아닌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퇴직금 또한 실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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