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식당이나 호텔에 판매, 배달하는 일을 한 노동자입니다.
고용주와의 마찰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27개월을 일을 하였지만 처음 1년에서 15일, 그 후 1년에서 12일이
모자란다고 하여 퇴직금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1. 사직거를 쓰거나 재 입사서를 쓰지 않고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평균 근무시간이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입니다.
평균 급여는 180만원입니다.
월에 4번 휴뮤가 있으며 쉬지 않을 경우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2.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신청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지만 업주가 4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를 하였구요.
처음 입사했을때나 다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매일 12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는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지만 법적인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일방적으로 이용만 당했다는 억울함에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 신고된 상시근로자인원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장내에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원이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5인 이상이였다면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재직기간 중 5인미만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됨)
1년에 15일 또는 12일이 모자른다고 하셨는데 해당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44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