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0.12.03 11:53

안녕 하십니까? 울산에 제조업에 근무하는 30대(사무직)남자입니다.

 

퇴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생산직으로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4명중 1명이 아무연락없이 회사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면 퇴사 의사가 있으면  퇴사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경우(연락두절)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며

 

법적인 문제(회사의피해) 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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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법적 피해를 우려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근로자가 상당기간 무단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며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등 참작할 만한 사유등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이에 따른 징계해고에 대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한 판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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