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s 2010.12.03 17:51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01년 8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할 당시와 2009년도 까지의 고용계약서 상에
"연봉 급여에는 퇴직금 및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퇴직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연봉의 10%를 공제하여 적립금을 별도 금융기관에 적립 예치토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중 한해를 예로 들겠습니다.
(어차피 한해에 성립되는 것이 8년치랑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연봉급여는 1,2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월 급여로 받은 금액은 1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위의 고용계약서 상으로 따지면
1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있으니, 급여는 90만원이였던거겠죠?
근데 알아보니까, 포함되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탁금품(?)이지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1,200만원에 대한 10% 즉, 120만원을 재청구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지금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고, 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선 2001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 사이트에 계산해본결과 약 1,400만원 정도 더라구요

근데 오늘 회사 세무사님께 얘기 들은게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 충당금으로 해서 제가 받는 연봉에 5%를 보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아무튼
그걸로 해놓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퇴직금 충당금으로 회사에선 비용처리를 했지만,
저에게 준건 아니고 세무사님말로는 회사가 충당해놓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산해본결과 충당금은 약 500만원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건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시겠지만, 제가 계산해본결과 이정도 일듯싶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1,400만원중 충당금 포함금액만 중간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퇴직후에 받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왜냐면 1,400만원은 퇴직을 했을시에 발생하는 금액이고,
중간정산은 세법에 의해 퇴직금 충당금 한도내에서 처리할수 있는거라구요,
물론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하면 충당금보다 더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충당금이외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올해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구요.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노동부사이트에서 계산한 1,4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충당금 한도내에서 받고 나머지는 퇴직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라도, 저같은 경우에 민사소송까지 간 판례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금 노동부에 신고를 했을시, 처리가 안돼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데.
소송까지 가면 어찌댔든 고용계약서 상에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기때문에 받은것으로 간주해서
50%정도의 금액을 고용주측에 줘야 하고, 이렇게 되면 고용주가 소송에서 이긴거므로,
소송에 든 비용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노동부에선 고용계약서 상에 위의 내용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고, 민사소송을 가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거 같고, 세법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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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충당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적 채무인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가 자체 적립충당하는 것으로, 법률상 채무인 퇴직금이 500만인데, 100만원을 충당하였다고 하여 100만원이 퇴직금이 아니며, 1000만원을 충당하였다고 하여 1000만원이 퇴직금이 아닙니다. (자체 적립충당금이 법률상 퇴직금이라면, 퇴직금충당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충당적립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는 청구권을 가집니다. 퇴직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립할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중간정산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퇴직연금 실시일 이전의 과거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았다면, 퇴직하는 근로자는 차후 실제 퇴직시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연금실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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