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을 들어 기본급 100만원에 상여금 100% 라고 할때,사정상 기본급이 낮아지면 상여금총액도 낮아지는지요 ?
예을 들어 기본급 100만원에 상여금 100% 라고 할때,사정상 기본급이 낮아지면 상여금총액도 낮아지는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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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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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을 '그냥 100%'라고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본급의 100%' 또는 '통상임금의 100%'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계약서,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라고 정한 경우라면, 기본급이 하향조정되는 경우 상여금도 자동으로 하향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액(예:100만원)기준 100%'라고 정한 경우라면, 기본급이 하향조정되더라도 상여금은 하향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확보하신 구체적으로 상여금 기준액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