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표범 2010.12.11 14:57

안녕하십니까~!

1.대의원.

   저히  회사의  규약에 대의원수의 배정비율에 의하면 20명당 1명 즉 9명의 대의원을 두도록 하고있으나 현재 6명의 대의원으로 보궐선거없이 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합원의수는 170명입니다.

~~보궐선거를 요구하였으나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 없는것인지요?

 

2.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2명 총4명을두고있으며,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선출방식이나 부위원장만은 대위원회에서 선출, 위원장이 임명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임원의 자격과 대의원의 자격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탄핵 해임의 절차에 따라서 임원의 탄핵해임의 절차요건에 해당하는지요?

 

3.임원의 처우. 

   부위원장과 대의원 신분인 사무장에 대해서만 보수를 위원장이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별다른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수액과 지급의 권한을 위원장이 전권행사가 가능한지요?

 

4.임원의 탄핵해임

  탄핵과 해임은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3/2 찬성을 얻도록 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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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궐 대의원선출을 위해서는 조합원총회 형식의 투표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소집권자(위원장)은 규약 및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집권자인 위원장은 총회(선거) 개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개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 1/3이상의 연대서명으로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부위원장이 임원인지 아닌지 알수는 없습니다. 임원이란,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선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기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임명직인 경우에는 임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명직에 대한 해임은 임명권자(위원장)가 할 수 있습니다. 임명직인 노조간부(=선출직이 아닌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명권자에게 해임건의를 결의할 수 있으며, 해임여부의 최종 권한은 임명권자(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선거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만약, 부위원장이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라면,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시 의결정족수는 대의원 과반수참석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노조간부의 보수는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규약 내용대로, 총회나 대의원회 등 의결기관에서 정한바(주로 노동조합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있다면, 결의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규약 또는 노조의 예산에서도 정한바가 없다면, 노동조합 업무집행권에 대해 노조원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원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원장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집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노동조합 예산 등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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