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가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2011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가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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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 2010.12.15 | 18469 | |
비정규직 | 정년 년령 1 | 2010.12.15 | 2066 | |
임금·퇴직금 |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 2010.12.15 | 27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2.15 | 1492 | |
근로계약 |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 2010.12.15 | 4196 | |
비정규직 | 해고예정? 1 | 2010.12.14 | 144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 2010.12.14 | 3024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 2010.12.14 | 2699 | |
임금·퇴직금 |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 2010.12.14 | 3044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 1 | 2010.12.14 | 13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0.12.14 | 16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0.12.14 | 23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12.14 | 1770 | |
기타 |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0.12.14 | 4142 | |
» | 고용보험 |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 2010.12.14 | 48442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10.12.14 | 14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0.12.14 | 1227 | |
비정규직 |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 2010.12.13 | 1764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 2010.12.13 | 203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0.12.13 | 14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보수란 세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금품입니다.
201.1.1.부터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가 통합징수되는데, 이와함께 사회보험료 산정의 원천이 되는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세법상의 '보수' 통일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는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보수로 간주되어 내년부터는 사회보험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786303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