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2011 2010.12.17 23:55

안녕하세요.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근무한 지는 15년 이상 되었는데

2004년경에 사업주가 바뀌면서 그제서야 의료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내년이면 환갑이라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국민연금 신청하면서 보니

제 급여가 110만원 정도로 신고되어 있더군요. 실제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월급이 적게 신고되어 있으니 그동안 갑근세는 덜 나갔는지 몰라도

국민연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지금까지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공장은 월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업계 특성상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물량이 큰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서

월급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세금관련 문제려니 짐작은 하지만 사장이 직원들의 소득을

성수기/비성수기 차이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의 사업주 부담분도

직원들의 몫에서 차감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체계를 갖춘 회사라면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성수기때 잔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잔업수당이나 인센티브 형식으로 급여가 구성이 될텐데

저희는 워낙 주먹구구식이다보니 사장이 계산해 주는대로 받아 왔고

조목조목 따지려고 하면 강제로 퇴직금 없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늘 해왔던 방식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설령 사장과 퇴직금이 없다고 합의가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라도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사장이 신고했던 월소득 11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것은 월급통장뿐입니다. 월급명세서는 받은 적이 없기때문에..

 

또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동안의 실제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추징당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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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4대보험 및 갑근세 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명세서가 없다 하더라도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이를 통해 귀하의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와 국세청은 각각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청에서 이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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