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12.20 09:19

저희 회사에는 인턴제가 있습니다.

인턴기간은 6개월

인턴기간이 끝난뒤 테스트 및 시험을 거친 뒤 정규직 전환을 합니다.

 

인턴이 아닌 바로 정규직 입사자의 경우엔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은 급여의 70% 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이 끝난 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퇴사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가 혹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사람도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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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의 설정이 명시된 경우)의 경우, 수습기간동안의 업무능력과 성취도 등을 평가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보다 해고기준보다는 완화하여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수습근로자의 퇴직처리는 해고이므로, 해고기준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고할수는 있으며, 그 해고기준은 통상의 근로자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지만, 평가결과 없이 단지 주관적 판단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설정할 것

    -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 수습기간 중 회사의 업무평가규정에 따른 객관적 평가가 있을 것.

    -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해고기준에 준하는 평가결과가 나올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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