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0.12.20 14:29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가지 노동관련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읍니다.

저희 회사에 금년 2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년도중 입사자의 연차는 1개월간 개근할시 1개(1일)가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럼  연말까지 개근할시 약 10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되고 있읍니다.

 

문의하고 싶은것은 만일 연차가 발생된다면 몇개나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공단 규정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읍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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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0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경우 (2010.2.1.입사자)

    2010.2.1.~2011.1.31.기간에 대해 2011.2.1.에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이는 2012.1.31.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미만의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예:5일), 2011.2.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휴가(예:10일)를 2011.2.1.~2012.1.31.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2012.2.1.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권리를 제약하므로 위법합니다.

     

    2.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경우 (2010.2.1.입사자)

    2010.2.1.~2010.12.31.기간에 대해 : 3,4,5,6,7,8,9,10,11,12,2011.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5일*(11월/12월) = 13.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1.12.31.까지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소멸되는 싯점(2012.1.1.)이전에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제약하므로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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