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0.12.21 14:17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 당시에는 학력//전공에 관계 없이 채용되었는데~

재계약 할 때는  원청에서 재계약 조건을 강화하였다고 하면서..

통신/전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 공고졸 이상 이공계 출신자만 재계약 하겠다고 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합나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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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3 0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직근로자로서 2년이상 계속고용된 경우라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귀하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상 계속근무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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