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크라운 2010.12.25 00:52

일하는 곳은 작은 식당이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일자는 6일 일하고 1일 쉬는거구요 급여는 165만원 입니다.

 

12월 26일을 끝으로 그만 두는데 11월 월급은 이미 받았고

마지막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할 날짜는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니다.

휴무날은 12월 19일, 26일인데 휴무날도 일했습니다.

(휴무날 나가서 일하면 따로 수당을 6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만두게 되면서 그만두는 날짜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총 일한날짜가 휴무 포함해서 17일인데

165만원을 30으로 나누고 17일을 곱한다음에 휴무날 일한 수당 12만원을 더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7 0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1주일 중 1일의 유급주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임금(5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총일수가 31일까지 이므로 귀하의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이 함이 적절합니다.

     

    {(165만원/ 31일) * 17일} + 휴일근로수당(12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1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 관련문의 1 2010.12.27 10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퇴직금 정산 문의요~~^^ 1 2010.12.27 3434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1 2010.12.27 2554
휴일·휴가 연차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7 126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2 2010.12.27 2506
임금·퇴직금 의료보조비 근로소득 포함여부 1 2010.12.27 1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나다 1 2010.12.27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2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46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여부 1 2010.12.27 1427
임금·퇴직금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12.26 1568
기타 일용직 연말정산에 관하여 1 2010.12.26 4229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2010.12.26 4454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2010.12.25 1183
노동조합 노동조합 복지비 사용내역 공개요청절차 1 2010.12.25 2475
임금·퇴직금 2005년도 오래된 일인데 법으로 가능합니까? 2 2010.12.25 1376
»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여쭤보려구요 1 2010.12.25 1539
Board Pagination Prev 1 ...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