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은 작은 식당이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일자는 6일 일하고 1일 쉬는거구요 급여는 165만원 입니다.
12월 26일을 끝으로 그만 두는데 11월 월급은 이미 받았고
마지막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할 날짜는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니다.
휴무날은 12월 19일, 26일인데 휴무날도 일했습니다.
(휴무날 나가서 일하면 따로 수당을 6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만두게 되면서 그만두는 날짜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총 일한날짜가 휴무 포함해서 17일인데
165만원을 30으로 나누고 17일을 곱한다음에 휴무날 일한 수당 12만원을 더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1주일 중 1일의 유급주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임금(5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총일수가 31일까지 이므로 귀하의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이 함이 적절합니다.
{(165만원/ 31일) * 17일} + 휴일근로수당(12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