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변리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특허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구성원은 변리사, 직원(기술직 및 관리직)으로 구성되는데,

 

직원의 직급은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의 순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과장이하는 연임금총액을 18로 나누어 매월받는 급여(12)와, 각 분기말(4)과 설/추석/하계휴가/월동 상여 형식으로(0.5*4=2)으로 나누어 받되,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위 급여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시간당 임금에 의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고,

 

차장이상은 연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받되, 초과근무수당은 고정급으로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 인사제도를 변경시켜

 

올해부터는 직원은 모두 연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받되, 기본급의 10%(개인당 약 10시간 상정)를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하여 지급하려 했습니다(실질적인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려는 의도에서).

 

그러나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해 성과급제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의 경우는 무방하지만

 

그 업무를 서포트하는 관리직 직원의 성과평가가 다소 힘든면이 있어

(기술직 직원이 업무를 마쳐야 관리직 직원이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종업시간 전후에 일을 받게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서)

 

다시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데,

 

연임금총액을 18로 나누어 지급하다가, 12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기본급이 상승하여 시간당임금이 함께 상승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늘 것 같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여, 사규(급여규정)에 기본급의 10%(개인당 약 10시간분)를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일괄지급하되,

 

초과근무시간이 위의 10시간분을 넘어가는 관리직 직원에 한하여만 기존의 방식대로(상승된 시간당임금을 적용)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것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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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급제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체계 변경이 어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어느 근로자에게 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서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포괄임금 산정제로 변경하는 것은 무방하며(다만, 판례에서는 포괄임금 산정제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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