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지난 연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 구제 신청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인지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의뢰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회사로부터 지난 연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 구제 신청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인지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의뢰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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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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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 2011.01.06 | 3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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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3 | 2011.01.05 | 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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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법 1 | 2011.01.05 | 3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