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종이 2011.01.05 22:33

전 5인이상 법인회사에 2년7개월 근무도중

 2010년 12월 27일에 31일까지 하고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앗습니다

그땐 사장이 아주 정중하게 회사사정이 어렵워서 같이 일을 못할꺼같다면서

자기 딸이 대학생 방학이니 그딸이 제 일을 앞으로 할꺼라면서

그리고 개학이되면 그때 알바를 쓰던지 그냥 없는채로 하던지 생각중이라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하더군요...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 담날에 이리저리 노동청과 무료노무사에게 전화를 해보앗더니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는데

안했으니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있다더군요.. 그러면서 해고장을 받기전에 사직서를 절때 쓰지마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30일날 사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하길래

해고장을 먼저써주면 사직서를 쓰겟따고 말을하니

앞에 저한테 정중하게 이야기한건 쏙 빼버리고  말을 싹 바꿔서  작년 연봉근로계약서를 내밀면서 "계약만료"다

그러니 해고예고수당을 생각도 하지말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27일날 저한테 말씀하신건 뭐냐고 하니  자기는 그런말 한적이 없다면서 딱짤라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는 여태껏 연봉근로계약이라는걸 쓰지 않았는데 작년 이맘쯤 한명이 짤리면서 퇴직금 연차를 노동청에 신고 하는 바람에

2010년에 처음으로 연봉근로 계약이란걸 썼엇어요

이 연봉계약서를 쓸때도 절 조용히 부르더니  제가 근무한 1년 7개월에 퇴직금을 포기하면

2010년 연봉계약을 해서 근무를 계속하게 해주겟따 말을 하길래...

계속 일을 하자니 퇴직금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포기각서에 싸인을 하고 연봉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년만 절써먹고 해고를 하니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사장은 계속  연봉근로계약를 들먹이면서  만료니 어쩔수 없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납니다

앞에 이야기는 이쯤하구요

제가 궁굼한걸 질문드리겟습니다

 

1) 연봉계약서에 2010 1월1일~ 2010 12월31일까지 연봉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햇다면

    5일을 남겨두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진짜 청구할수가 없는건가요?

 

2) 2010년 처음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쓸때 이번처음으로 년봉을 13으로 나워서 12개월은 월급이고 나머지 1개월을

    퇴직금으로 준다는 그런 계약서였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누는거 합법적인건가요?

    제가 이렇게 짤린마당에 앞에 1년 7개월 포기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거죠? 

    사장이 끝에 너무 더럽게 나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해고예고수당 안주실려고 노무사끼고 많이 알아보셨네요?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깐 2년 7개월에 퇴직금을

     줘야되는거 아시죠? 이러니깐 저랑을 말하기 싫타면서 가라더군요..췌...

     2010년 13으로 나눈 퇴직금이 합법적인거라면 제 연봉에서 때놓은 1개월분과 앞서 1년7개월해서

     총 2년7개월 퇴직금을 청구할수잇는거죠?

     어떤사람은 13으로 나눈건 제 월급을 땐거라서 그거 외에 또 1년치를 청구할수 있다던데...

     맞나요?

 

3)  연차부분입니다

      근로연봉계약서에 정확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뷰여한다"

      이렇게 계약서상에 적혀있는데       사장은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같이 작은회사는 한달에 일요일 한번만 쉬고 사장이 나오라면 나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너희들 한달에 4번있는 일요일을 쉬기때문에

     이 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있다면서  그러니깐 연차부분은 아무말도 하지 마라는식입니다

      저희회사는 9시출근에 6시 퇴근으로 주5일근무 40시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해서 유급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사장말처럼 연차부분을 거론할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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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는 1년간 지급할 임금액등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단지 연봉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봉계약은 근로조건(얼마를 줄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한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법정퇴직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비록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다음년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없다면 적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5


    3. 1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차휴가와 별개로 매주 1일은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유급휴일로 대체한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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