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곳이 있는줄도 몰랐네요...

여기 상담게시글을 많이 읽어봣는데 뚜렷한 답변을 얻지못해서서요..몇가지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자제외하고 4인이 근무하고 있구요.모두 사무직입니다.

2003년8월부터 주6일근무를 하였고 2009.12까지 격주근무로 하였습니다..

즉 월차대신 사용하였는데..월차 하루치가 8시간이라면 4시간씩 쪼개서 토요일에 두번을 쉬는거였지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가요??

근로자와 대표자사이의 합의사항은 아니었습니다...일방적 통보였지요.....

암튼 2010년 1월부터 주5일근무로 바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연차산정을

2005년도에 최초로 10개로 산정해주었고..

 

그이후로

회계년도에 맞춰서

 

2005년도에 만근하였을시 2006년도에 11개의 사용권한을 주었고 2007년도1월에 미사용일수만큼 정산해주었습니다.

2007년도에 정산할시에는 2006년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주었꾸요..

 

2006년도 만근시 2007년도 에 12개 사용권한을 2008년도에 미사용일수만큼 정산..2007년도 통상임금으로 산정

2007년도 만근시 2008년도에 13개의 사용권한을 2009년도에 미사용일수만큼 정산 2008년도 통상임금으로 산정

2008년도 만근시 2009년도에 14개의 사용권한을 2010년도에 미사용일수만큼 정산 2009년도 통상임금으로 산정

 

==========================================================================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

이제 2009년도 만근을 하였으므로 2010년도에 15개의 사용권한을 주었고 2011년도에 미사용일수만큼 정산을 하려고하는데

2010년도부터는 주5일로 근무하였으므로..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만근시 2010년도에 사용할수 있었던 연차를 2011년도에 정산을 해주고

주5일근무이니깐 2011년도에 현제 2010년도 연차15개를 다시 또 정산을 해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기존 지급방식대로 1년만근시 그다음해에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다음해에 정산해주는 방식대로 계속 가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할때

만약 2008년도 만근시 2009년도에 사용권한부여 2010년에 미사용일수만큼 정산을 할때 2009년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했는데

이방식이 틀린겁니까??

그렇다면 2008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또한 통상임금에는 식대포함인가요?아니면 식대 불포함인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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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년 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0.1.1. 미사용한 일수를 2009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형태의 연차휴가 운영입니다.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15일의 연차휴가를 2010.1.1. 부여한 후 2011.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년부터 개정법을 적용받는다면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15일 + 근속가산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2.1.1.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009년도 만근시 2010년도에 사용할수 있었던 연차를 2011년도에 정산을 해주고
    주5일근무이니깐 2011년도에 현제 2010년도 연차15개를 다시 또 정산을 해주는게 맞는건지??"
     이부분이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최종적으로 201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2009년 출근율에 의해 2010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010년 출근율에 의해 201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2년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식대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노동부와 법원 판례가 상이한 상황이며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면 법원 판례에서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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